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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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4 18:49 조회1,4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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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의 2017년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3. 14. ~ 2018. 6. 14.(3개월간)
□ 공고장소 :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홈페이지
□ 공고내역 :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첨부파일 :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법인 사무처)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공개 기간(3개월)이 지났으므로 첨부파일을 생략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의 2017년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3. 14. ~ 2018. 6. 14.(3개월간)
□ 공고장소 :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홈페이지
□ 공고내역 :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첨부파일 :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법인 사무처)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2017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공개 기간(3개월)이 지났으므로 첨부파일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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