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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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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09 16:24 조회3,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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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장애인복지법 상 123급 중증 장애인

 2.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3. 지원내용 (2018528시간 이내 지원)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치료동반, 외출, 산책, 학습 및 놀이지원(가사지원 제외)

4.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또는 시구로 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상담 및 조사
  
대상자 선정 및 통지

 

  휴식지원프로그램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044-866-0180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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