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3 16:15 조회3,6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7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장애인복지법 상 1급․2급․3급 중증 장애인
2.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3. 지원내용 (2017년 480시간 이내 지원)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4.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휴식지원프로그램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044-866-0180로 연락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