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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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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 작성일24-10-08 08:59 조회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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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SV24B-E008]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간호조무사 채용공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은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건강관리와 여가·문화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채용계획을 공고합니다.

응시자격 및 채용절차 등 하단의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107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장

 

 

 

1. 채용분야 : 간호조무사

2. 채용개요

. 채용인원 : 간호조무사 1

. 급여조건 : 20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준

. 근무형태 : 채용 후 3개월 시용기간(시용기간의 급여는 100% 지급)

시용기간 후 정규직 전환

채용 후 3개월까지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우 채용해지 가능함.

. 근무기간 : 2024. 11. 1.() (예정) 부터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휴게시간(12:00~13:00) (40시간)

. 근무장소 :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3. 응시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

. 회계 및 한글, 엑셀, 일러스트, 포토샵 활용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고 있고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혹은 면제된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및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우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우대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재직 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1)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4. 직무내용

. 별지 제5호 서식, 직무기술서 참고.

 

 

5. 채용계획

. 제출서류

1) 직원채용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

2)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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