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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확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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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28 10:03 조회1,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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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2016 년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작성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2016년 등록 신규돌보미
기간
: 2016.6.29.() am 10시까지
수집내용
: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주소(거주지 및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확인은 읍명동사무소에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발급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본적지)***

2008 11일 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어,
- 20071231일 이전 결혼한 여자는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남편과 같이 변경되고,
- 200811일 이후 결혼한 여자는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변경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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