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확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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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28 10:03 조회2,4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2.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hwp (0byte) 210회 다운로드 DATE : 2016-06-28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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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2016 년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작성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2016년 등록 신규돌보미
■기간
: 2016.6.29.(수) am 10시까지
■수집내용
: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주소(거주지 및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확인은 읍명동사무소에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발급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본적지)***
※ 2008 년 1월 1일 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어,
- 2007년 12월 31일 이전 결혼한 여자는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남편과 같이 변경되고,
- 2008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여자는 등록기준지(본적지)가 변경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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